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보형)는 지난 14일 제12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개막일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이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를 통한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다.

장수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축제에 지역민들과 함께며 장수지역의 선거문화를 깨끗하고 공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행복하고 살기좋은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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