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모(25․전주 평화동)씨는 지난 1월 20일 설 명절에 신기 위해 인터넷쇼핑몰 통해 신발 주문 후 15만 9000원을 입금했다. 이후, 3주가 되도록 배송도 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도 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겼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에 전주지역 명절기간 동안 총 8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도내의 경우, 설명절과 추석 명절에 소비자상담은 지난 2015년 80건에서 2016년 90건으로 12.5%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32건에 접수돼 전년에 비해 46.7%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기간 동안은 각종 ‘선물센터’, 택배 및 퀵 운송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거래, 의류, 식품, 여객서비스 등 관련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문제가 꾸준히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을 보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배송지연 및 미 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 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등이며 택배․퀵서비스는 물품의 파손과 분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 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외 여행은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요구, 일정․숙박 장소 등 임의 변경, 여행 요금 인상, 여행지에서의 상해 등이 주를 이뤘으며,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은 원산지 의심, 유통기간 경과, 상품 부패와 변질, 부작용, 중량 미달 등이었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며 “이와 함께 명절에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표준약관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높을 수도 있고,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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