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비응급환자의 이송요청이 빈번해 처벌강화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19 구조대는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비응급환자를 규정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발생한 이송거절은 모두 701건이다.

사유별로는 주취자 336건, 만성질환자의 병원이송 120건, 구급대원 폭행 79건, 병원·자택 이송 63건, 가벼운 타박상 환자 45건, 단순외상환자 41건, 단순 치통환자 13건, 단순 감기환자 4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이송거절 사유 중 주취자가 336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했다.

지난 2일 전주에서 구급대에 허위신고와 난동을 부린 A씨 등 6명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인근에서 “다수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요구조자는 없었고, 술에 취한 A씨 등 6명이 확인됐다.

119구급대원은 “이들이 집까지 구급차로 대려가 달라며 소란을 피워,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시가 급한 구급차 이용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달려야하는 구급차들이 주취자의 콜택시로 이용되고 있어,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은 모두 7346건이며, 전북은 701건으로 경기(1091건), 부산(992건), 강원(850건), 경북(715건), 경남(711건)으로 6번째로 나타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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