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는 정치인,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추석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전북선관위는 17일 추석을 앞두고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북지역 109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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