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역발전협의회(회장 송정철)와 더불어민주당 부안 청년 지역위원회(회장 전혜성)가 지난 17일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는 자신들의 관할 수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얼토당토않다며 부안군 전역에 일제히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인정은 당연하다”며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주관으로 실시된 현장검증에 참석해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제시하며 “위도 앞바다는 부안관할이 당연하며 계속 관할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온 역사성과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며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 행사했다는 점을 중점 강조했다.

전혜성 더불어민주당 부안청년지역위원회장은 고창군이 그간 한 번도 이의제기를 않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쟁송해역은 위도 주민 삶의 터전으로 중요 생활기반이다는 점, 이용수요나 주민 사회·경제적 편익 측면에서도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쟁송해역에 부안군 관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력 피력했다.

송정철 부안지역발전협의회장은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 유지를 위해 부안군 모든 사회단체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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