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비타성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황영철 국회의원)는 최근 제12차 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며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협의체 자문단의 분석에 따른 2009~2018년 사이 건설사업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건설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의 26.8%, 예타통과 사업의 28%를 차지해 비수도권에 비해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체는 예타제도의 기준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확대 적용,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과 위기지역에 대한 차등적 기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협의체는 건의안에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SOC 등) ▲국민 기본생활권 관련 예타 면제 ▲경제성 평가 관련 편익항목 확대 ▲비용-효과(E/C) 분석 적용 확대 ▲AHP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지역균형발전 분석 방법 개선 ▲낙후지역 예타대상사업 우선 선정 ▲낙후지역 예타기준 차등 적용 등을 담았다.

송하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차원의 예타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임 후에도 협의체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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