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5억4000만원(21만2000건)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차주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지역별 차등 부과되며,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하지만 저공해자동차, 유로5·6 경유차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