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선희(51·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서 의원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의원은 관할 구청을 통하지 않고 재량사업비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의원이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서 의원을 법정에 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에 보조금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납품업자를 통해 물품을 지원했다. 또 선거일을 앞두고 물품 지원이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 “초범이고 지원한 후보가 낙선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다수의 유권자가 아닌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품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서 의원은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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