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A씨(47)의 폭행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숨졌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강소방경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발표했다.

취객의 폭행과 욕설 등 자극에 기저질환이 있는 강씨의 사망과 인과관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강 소방경이 공무집행 중에 숨졌고,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유족과 ‘위험직무순직’ 신청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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