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시민이 전기 자동차 구입할 경우 1인당 최대 1천8백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억7천6백만원(32대)을 투입, 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구입할 차종을 선택하여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가 보급계획 수량을 초과할 경우 다음달 10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정읍시 환경과(☏063.539-5702)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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