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지난 18일 소방차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긴급차량 양보문화 정착을 위해 시청삼거리 등 주요 교차로와 상동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가졌다.

이번 훈련은 공동주택 주변도로와 아파트단지 내로의 실제적인 대형소방차 진입을 직접 시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소방 출동로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우회로 확보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의무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또는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이후 100만원)부과는 법령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기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신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단속대상이 아니라”며, “관리사무소측에 안내방송 또는 순찰지도를 통해 계도토록 협조요청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가 화재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방통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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