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19일 금전문제로 싸우다 동거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4·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무주군 한 자택에서 동거하던 B씨(69)가 현금이 없어진다고 추궁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대전소재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금전문제로 싸우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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