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산림청과 전라북도청 등과 합동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가을철을 맞아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류 무단 반출, 굴취, 벌채 단속 등의 행위에 대해 임야 내에서 이루어지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공무원 3명, 일반인 1명)을 편성・운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산시는 산림청과 전라북도청과 함께 ‘임(林)자 사랑해’를 주제로 하는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산을 사랑하는 국민이 산림보호와 위법행위 근절 캠페인에 흥미를 가지고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임(林)’자는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주인)’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미란 계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임업생산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산지전용은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엄중히 처벌되는 사항이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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