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는 20일 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자회사인 (주)광주은행의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43.03%의 주식을 (주)J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광주은행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주)광주은행 주식 1주당 (주)JB금융지주 주식 1.8814593주 비율로 교환되게 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거쳐 새달 9일 주식교환이 완료된 후, 새달 26일 신주가 상장됨에 따라 동시에 (주)광주은행은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JB 금융지주 관계자는 “더욱 안정화된 그룹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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