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11월말까지 “2018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노홍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이 8억6천만원(전년도 5억5천만원 포함)으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주된 체납세목이다. 9월말 납기인 재산세(토지) 미납금이 포함되면 체납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11월 말까지 10주간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및 책임 징수를 위한 체납자 개별방문, 전화상담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각종 채권압류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체납 독촉고지서를 일제발송하고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신문보도와 이장회보 게재할 계획이다. 특히 관외 주소를 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주소와 거소지를 수시로 출장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한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계획” 이라며 납부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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