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으면서 전북도가 대북지원사업으로 52건을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서 대북지원 대상 사업으로 52개 사업을 발굴해 지원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동향에 맞춰 14개 시군과 대북지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에 전북도와 시군 등은 52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다음달 5일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 대부분은 농업 중심으로 소규모 저수지 조성과 농기계 영농자재 지원, 시설원예 육묘장 조성, 생산기반 지원 등이다. 문화예술과 체육분야 등도 대상에 올랐으며 문화예술에는 전통문화 예술교류가 포함됐다.

도는 사업이 확정되면 통일부와 민간단체 협의를 통해 대북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현재 남북협력기금으로 100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어 사업 진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살아 있는 한 대북지원사업은 진전될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와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087호는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을 금하고 있다.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협력사업 주체를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남북한 주민’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진행근거가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민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돼 진행될 사업은 농자재 지원 등의 물자가 오가는 문제인 만큼 먼저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요건이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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