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자서전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병원 전 상임감사 A(56·여)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께 전북대병원 감사실 직원 5명의 책상 위에 전북교육감 후보 B씨의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도서 내용에 공감해 직원들에게 선물로 전달했을 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부인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B씨가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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