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정 고시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1963년에 도로로 최초 결정된 후 5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구간의 경우, 행정에 의한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사업들은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현재 여의도 면적의 300배 이상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2012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아무런 대책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재산권 행사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 지가상승,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남원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공원, 유원지 등으로 지정한 총 241건 중 미집행 건이 129건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09건, 45.3%에 이른다.

미집행 시설은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중로나 주택 밀집지역내 소로 개설,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공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들이다. 때문에 일몰제에 의한 일방적인 해제보다는 해당 현장 점검,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입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양 의원은 또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안전운행 대책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농어촌도로는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데다 농기계 통행과 주민들의 보행이 잦아 차량들이 서행을 해야 하지만, 대형 트럭 등은 과속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

이런 문제는 농촌뿐만 아니라 시내권에서도 발생하는데 대형 트럭 등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호를 위반하여 앞질러 운행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대형차량은 화물 적재로 인한 엄청난 차량 무게로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훨씬 길다보니 시야에 사람이나 농기계 등을 발견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국회에서도 화물차량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사업용 차량에 제한속도표지 부착 의무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며, 외국에서도 화물차 뒷면에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 시행 중에 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사업장 현장 교육,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서의 과적, 제한 속도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남원을 만드는데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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