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10일 고속도로 IC에서 익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미납(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차량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체납)차량이다.

이번 고속도로 IC 합동 단속은 관내 3개 유관기관에서 8명이 투입되어 실시간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 영치 스마트 단말기 등 최첨단 단속 장비를 이용해 익산IC에서 실시한다.

시는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단속을 통해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독촉장 및 영치예고 문자 발송, 납부 독려 등 수차례 안내 활동 펼쳤으며 향후 미납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박원용 계장은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합동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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