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등을 담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전북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11월 말까지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생활 밀착형 홍보와 함께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활동 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이석현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본인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하는 해외 연구사례도 있다.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는 것은 차량 승차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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