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제기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지적에 대해 사실 확인도 안된 추측성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를 가능한 업무시간 내에,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사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 위원의 주장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은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면서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 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점 등 유흥업소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가 없다”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일부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수천 건 업종누락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다”면서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백화점 이용 건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고 했다.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의 경우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를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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