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27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성된 예비 공보물에 청사 신축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공보물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수정됐다.

경찰은 지난 6월 11일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21일 정 시장을 한 차례 소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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