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은 전국 3대 산란계 밀집단지 중 하나인 김제 용지면이 있어 만약 이 곳이 AI에 뚫려 정부가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면 대부분 농가는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 농림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보완방안으로 AI·구제역 발생 즉시 3km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해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북은 AI 발생 시 정부방침에 따라 발생농가 기준으로 500m내 가금류만을 살처분해 왔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는 166건의 AI가 발생해 1554만1000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됐으며, 이로 인해 농가보상비용만 205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면서 살처분 및 비용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금류 밀집지역인 김제 용지면의 경우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 용지면은 동서방향으로 6.5km(직선거리), 남북방향으로 5.4km에 불과해 AI에 뚫리게 된다면 반경 3km 범위 내 대부분 농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즉, 이 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 250만마리(125농가)와 오리 12만마리(6농가)가 단 한번에 살처분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정부는 농가의 방역책임을 강화시킨다는 명목하에 ▲방역기준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AI 보상금 페널티 적용기간 기존 2년에서 5년 ▲살처분 보상금 최초 AI 발생 시점으로 조정해 농가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전북도와 농림부가 추진하는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축사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농림부는 오는 2020년까지 김제 용지면의 가금농장을 재배치할 축산개편 사업을 진행했지만, 대상 농가인 32개농가 중 희망농가는 최초 5개농가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만약 AI가 발생해 정부의 확대 범위를 적용한다면 살처분 비용은 물론 농가의 보상금 및 공급부족으로 인한 관련시장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축사 현대화와 분산, HAPPC 인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AI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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