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되고 전북지역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 달 29일 오후 3시께 만난 택시기사 김모(50)씨는 “보통 손님의 경우에는 그저 안내하면 되지만 취객의 경우 화를 내거나 말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기피하게 된다”며 “안전띠 착용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법인데 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택시를 타고 운행을 시작할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메시지가 나왔지만, 안전벨트 경고음을 제거하는 택시기사를 만날 수 있었다.

전주에서 8년간 택시운전 업을 했다는 김모(47)씨는 “10명 중 7명은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는다”며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택시 중에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차량은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며 “안내만 하면 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굳이 강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의 경우 안전띠 사용 안내 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5세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36·여)씨는 “자가용이 없어 택시나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를 챙기면서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라니 황당하다”며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만난 김모(31)씨는 “평소 지인들과 차량으로 이동할 때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며 “개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차는 것인데 안전에 무관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께 찾은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를 지나가는 차량들 10대 중 5대는 안전띠를 하지 않지 모습이 확인됐다.

또, 이날부터 자전거 이용 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날 전주시 천변에서 헬멧을 착용한 시민들은 24명 중 단 3명뿐이었다.

경찰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며 “연말까지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점차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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