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차량 임대를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30)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장수군 장계면에서 마을주민 13명에게 “차량을 싸게 빌려 주겠다”고 속여 2억 3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자 진술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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