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예방적 살 처분 범위를 확대키로 한데 대해 도내 축산 농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상당수 산란계 농가들이 밀집형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살 처분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자칫 한 마을 전체가 초토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최근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을 만든다는 목표아래 AI 및 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으로 현재 AI발생 시 발생농가 기준 500m내 가금류에 대한 살 처분 기준을 3km 이내로 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이라면 전국 3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 용지면의 경우 농가 대부분이 이 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김제 용지면은 동서 직선거리가 6.5km에 불과하고 남북은 이보다 짧은 5.4km다. 용지 중심지에서 AI가 발생하면 125농가의 닭 250마리와 6개 농가 12만 마리 오리 모두가 살 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농가방역책임을 강화한다며 방역기준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AI보상금 페널티 적용기간 5년 확대, 살 처분 보상금 최초 AI발생시점으로 조정 등의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농가의 또 다른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AI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 조치는 당연하다. 해당농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까지 그 심각한 후유증을 양산하는 만큼 예외 없는 강력한 대책마련에 이의를 달아서도 안 된다. 특히 지금까지 사례에 비추어 허술한 방역체계, 안이한 방역의식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AI사태는 도내 각 시군 겨울철 축제나 행사를 취소하게 했고 수만 명이 운집하는 해넘이·해맞이 행사까지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내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칫 산란계 밀집지역의 초토화 우려는 또 다른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금농장재배치 계획에 반대하는 농가들이 많아 축산개편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는 하지만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는 있었는지 되물어볼 일이다. 지금 대응체계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면 이로 인해 뜻하지 않는 억울한 피해확산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수립역시 당연함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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