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늦게 몰린 멸치 떼를 따라 전북 해상에 무허가로 조업하는 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도계법을 위반해 무허가 조업을 한 선장 A씨(51)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약 27.4km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 2척으로 멸치 28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지난 달 14일 군산시 어업지도선에 같은 혐의로 적발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 선박 서류가 모두 압류된 상태였지만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올 해 최근까지 도계법 위반혐의로 단속한 어선은 모두 50여 척이다”며 “어장 황폐화를 야기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조업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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