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AI발생의 원천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AI․구제역 방역보안 방안` 발표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가 기준 500m에서 3km로 확대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늘리면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AI 보상금 페널티 적용기간(2년→5년)을 늘리는 등 농가의 방역책임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군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운영,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갔다.

관내 사육중인 소·염소 3만4148마리(소16,686 염소17,462)에 대해 오늘 31일까지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농가별 백신관리 강화를 통해 농가별 관리에 집중키로 했다.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계열농장)의 방역실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 관리와 닭, 오리 이동승인서 발급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순창군 전체 가금류 농가 중 50%가량이 동계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AI 발생시 인근 가금류 농가의 살처분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군 공종식 축산방역계장은 “구제역․AI는 인근지역 발생률이 높아 차단방역에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실정임으로 의심축 발견즉시 방역기관에 빠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1일 AI 위기대응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되면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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