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도교육청은 8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일부 교원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오후 5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한 발제, 토론, 질의응답으로 이뤄진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한편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교육주체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2016년 마련했으나 2017년 무효화된 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마다 구성돼 있는 한국운영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교무회의를 둔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도 둔다.

공청회 내용은 조례추진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할 전망이다. 이후 도의회에서 의결해 공포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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