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준희양(5)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다시 법정에 섰다.

2일 ‘준희양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준희양의 친부 고모(37)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준희양의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을 발생시킨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동거녀 이모(36)씨와 이씨의 친모 김모(62)씨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망한 준희양을 병원에 데려가고자 노력했지만 고씨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준희양이 사망할 당시에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면서 “또 사망한 준희양을 매장한 일도 고씨의 주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23일 오후 5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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