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추행한 10대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 강제추행 및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군은 5월 24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우석대학교 건물에서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B양(18)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4일 뒤인 28일에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8시 45분 완주군 노상에서 B양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는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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