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8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강력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지난 8월, 9월 2개월 동안 고액체납자 107명(34억2천만원)에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실익분석을 통해 10월부터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자진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