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경 부안군 임수도 동방 1해리(약1.8km) 해상에서 격포항으로 입항 중이던 낚시어선 A호(7.93톤, 변산선적, 최대승선원 18명, 승선원 26명)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호의 선장 B씨(남, 40세)는 20일 오전 4시경 14명의 갯바위 낚시 승객을 태우고 전북 부안 격포항을 출항해 1차 운항을 하고, 오전 6시 9분경 17명의 승객을 태우고 선상 낚시를 위해 2차로 격포항을 출항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경 선상 낚시객이 승선 중인 상태에서 갯바위 낚시 중이던 승객 8명을 추가로 승선시켜(최대승선원 18명보다 8명이 많은 26명) 입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현행 어선법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선장과 선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낚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객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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