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전주시청 점거농성이 33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전주시는 4일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집행부 5명과 노조원 30여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은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이들 단체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청사외벽에 전주시장 현수막을 내걸고 페인트와 계란을 투척하는 등 모욕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전주시는 훼손된 청사 복구비로 4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점거농성에 이어 페인트 투척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요구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측은 오는 12일 노송광장에서 후원의 밤을 이유로 옥외 집회를 전주완산경찰서에 신고, 관련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달리 술 판매 등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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