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등급가산제 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로, 올해 6월 기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제주 제외)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5년간의 간호사등급가산제 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신고비율에서 큰 편차를 나타냈다.

대상기관이 13개로 기관 자체 수가 적은 제주를 제외,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전북, 강원, 충남, 경남 등은 낮은 신고율을 보였다.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서울의 경우 대상기관 수 280개 의료기관 중 58.9%인 165개 기관이 신청했다.

반면 최하위를 차지한 전북은 대상기관 91개소 가운데 25.3%에 해당하는 23개소만이 신청해 서울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간호등급가산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입원 환자 병상수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지원한다.

결국 전북은 간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간호등급 최하등급을 받거나 간호등급 신고조차 못해 오히려 감산 당하는 실정이다. 간호사등급가산제 미신고에 따라 의료기관 68개소가 건강보험 수가 지원에서 5%의 감산이라는 페널티가 부과된 셈이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등급가산제도는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도입 취지와 달리 간호 인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수도권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빈익빈부익부를 부축이고, 오히려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며 “간호등급가산제도가 현행처럼 중소병원의 감산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종별 지원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 인력을 지방 중소병원이 확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통과와 연계시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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