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선 물질 라돈이 생활 제품과 주거 공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생활제품 218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45건에서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라텍스 42건, 건강 기능성 제품 2건, 매트리스 1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한 결과로, 기간 동안 117명이 218건에 대해 라돈 측정을 의뢰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Bq/㎥(4pCi/L), 공동주택 200Bq/㎥(5.7pCi/L) 이하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의 불안과 달리 정부나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 등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 이에 따른 제조·판매 기업의 미온적인 대처를 꼬집었다.

도내 라돈 측정기 대여를 운영하는 전주,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문제된 제품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의 경우 1일 기준 1144명이 라돈 측정을 접수해 613명에 대해 대여, 이중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 등 9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가운데 수입제품에 대해선 당사자의 폐기가 안내되는 실정이다.

또 최근 전주 지역 아파트 욕실제품에서 라돈 기준치의 15배가량이 검출됨에 따라 정밀조사와 함께 제품 교체 등을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생활방사능 119를 운영한 결과 라돈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생활 제품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되는 것이 확인됐다”며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이 없어 시민들은 문제된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대책에 앞서 수거 및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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