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15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경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실시간 체납 차량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1회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나 납부 안내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은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2%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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