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5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친형과 형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친형(79)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에 불을 질러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셨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카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고 되레 조카로부터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큰돈을 조카에게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조카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범행했다”며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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