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추행하는 등 공무원들의 성 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공무원 성매매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모두 470명의 공무원이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공무원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56명, 부산 54명, 경기 52명, 대구와 전북이 각각 4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성을 상품시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행위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젠더폭력(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근절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바로세우는 젠더폭력 제로화 선언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 역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심각한 상황이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경우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3년 11건, 2014년 12건, 2015년 35건, 2016년 46건, 2017년 53건으로 5년간 5배 증가했다. 주로 성폭력, 성희롱 건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으며 성매매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의 경우에는 강제 추행에 의한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건의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강제추행 30건, 성추행 23건, 성매매 20건, 몰래 카메라에 의한 것이 13건, 성희롱 7건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고발해야 할 경찰의 성범죄의 경우 일벌백계하고 신상을 밝히는 등의 엄벌에 쳐해야 한다”며 “소방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철저하게 제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내 성희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경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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