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합의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A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신동 한 공원에서 B씨(19)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를 알리자 합의를 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합의금 문제로 공원에서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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