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임성재)에서는 부안군 관내 홈마트 출입문에 전좌석 안전띠 홍보필름을 부착, 마트를 이용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면 30,000원·측정 불응시 10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임성재 서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통안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부안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부안군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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