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개발과 기업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던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비수도권 대상 '규제자유특구'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농생명·탄소 분야 등의 전북 전략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특구개정 법률안은 △특구 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에 대한 201개의 특례 적용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 시에도 특구 내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도입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춰 특구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한다.

정부는 특구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해당 여부 등을 30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기업은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아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이 허용된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은 제한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4월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 하위법령 마련 등 입법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다음달 지자체 통합ㆍ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수요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지역특구법 외에도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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