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변호를 사임했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와 진정을 남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공갈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기죄와 관련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항소심 재판을 받던 A씨는 2014년 7월경 변호사 B씨 등과 관련해 ‘현금 1억5500만원 및 금목걸이 31돈 보관’ 취지의 허위 보관증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보관증은 내연녀 C씨(42)가 2014년 8월 29일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사에게 제출했다.

A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 B씨 등이 검찰, 경찰, 법원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한편, 2014년 9월경 전주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현금과 금목걸이의 반환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도록 직접 또는 편지로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향응 등 변호사 B씨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관계로 진정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은 중에도 타인을 이용해 다수의 증거를 조작하면서 범행을 준비하고, 오랜 동안 고소와 진정을 남발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을 조금도 찾을 수 없다”며 “다수의 고소와 진정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각종 사기와 문서위조, 무고, 위증교사 등 죄질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내연녀 C씨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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