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해경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승객 편의를 목적으로 일부 낚싯배가 선체 개조와 증축 등을 시도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보고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낚싯배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톤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타게 되는데 승선인원에 비해 편의시설 공간은 거의 없다.

낚시꾼이 편의 공간이 넓고 속도가 빠른 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 낚싯배는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개소, 아크릴 소재로 지붕ㆍ차양ㆍ벽ㆍ문 등 임의변경 방식은 갑판 상부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 설치를 하거나 선체를 띄워 속도를 높이는 부력 통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설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선체 상부가 높아진 배는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도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강조하고 있다.

해경은 이를 위해 15일까지 관내 등록된 7톤 이상의 낚싯배 137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친 뒤 선박검사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임의변경, 증개축 선박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승객 편의를 도모한다지만 영업이익을 위한 낚싯배 과열경쟁이 결국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경이 바다 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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