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시행중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을 신청할 경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신청을 대행해 주는 제도다.

완주군은 9월말 현재까지 2742건을 지역주민들을 대신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이행해 1억9000여만 원의 등기비용을 절약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비용절감은 물론, 토지이동에 따른 실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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