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는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남원지사에 따르면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나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 대상으로 분류된다.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려면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등의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만일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자격부과팀(063-630-21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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