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793가구이며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음)을 통해 통보된 13개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로 국세청 등 24개 기관 65종의 전산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근로, 사업, 이전소득 등) 및 재산(일반, 금융, 자동차 등)을 재조사해 가구별 복지급여액을 재 산정한다.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및 단주기를 포함해 연간 총 8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화 해 수급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부안군은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통해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급여 변동 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 수시로 소명자료를 받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탈락이 예상되는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대상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