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동거녀와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월 23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중앙동 한 노래방에서 동거녀인 B씨(46)의 왼손을 흉기로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치정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장소에는 B씨의 지인이자 A씨의 외도 대상으로 지목된 C씨(36·여)도 자리했다.

A씨는 또 C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인질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D경사(46) 등 6명이 목과 가슴 부위를 찔려 전치 2주에서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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