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업 관련 수상을 중복 기재한 전북 고등학교가 지난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걸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교육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중복 기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학생부 교내수상 작성지침을 위반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197교다. 전북은 서울(46교), 경기(41교), 울산(23교)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7교가 지침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학생부는 대학 입시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핵심인 만큼 높은 공정성과 신뢰도를 요구 받고 교육부에서는 기재요령을 발간해 여러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수상경력도 그 중 하나인데 기재요령에서는 ‘동일학기, 동일교과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우수상 외 중복수상을 지양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도내 고교 17곳에서는 교과우수상과 함께 학업성적최우수상, 학업우수상, 종합학업우수상, 최우수학력상, 종합우등상 같은 성적 관련 상을 1번씩 동시 제공했다.

중복수상 지양의 경우 기재요령으로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나 학생부 취지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지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학생부가 수시 전형인 학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학생부 작성자에 따라 내용의 깊이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학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높은 등 공정성과 신뢰도를 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기재요령과 마찬가지로 중복 수상을 지양해 달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학교장 자율사안이라 강제할 순 없다”면서 “학교 입장에선 학생들 잘 되라고 좋은 취지로 했을 거다. 혹은 한 학생이 2학기 교과우수상을 받았는데 1년 학업성적을 더해보니 종합우수상 대상자이기도 해 2개 상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2022학년도에 대입을 치를 2019년 고1부터 고교 학생부 수상경력 개수를 3년 동안 학기당 1개, 모두 6개까지 쓸 수 있도록 제한한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어떤 상이든 본인 선택대로 한 학기 하나만 기재해야 한다. 그 상은 학생이 원하는 진로와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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