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1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차량 관련 지방세・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018년 9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1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79억원으로,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다.

이날 군산시 등 관계기관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및 계도를 실시했다.

박진석 군산시 징수과장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9%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도로공사와 연계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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